연차휴가 사용 촉진,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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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특히 회사에서 더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일을 케어하는 인사담당자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같은 날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하고 쉬기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여된 연차를 모든 구성원이 깔끔하게 소진하고 업무와 재충전을 반복해준다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회사는 구성원이 쉴 수 있도록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있고, 부여한 연차를 다 사용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구성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9년 근로자 휴가 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휴가 사용률은 77.7%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구성원에게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휴가를 쓰도록 촉진 활동을 했음에도, 구성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보상 의무가 사라지게 되지만, 구성원 입장에서는 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보상도 못하게 되니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엄격한 절차를 지켜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엄격한 절차’라는 말에서 인사담당자의 눈앞에 펼쳐질 미래가 어느 정도는 그려지시죠?

한 스타트업 대표가 구성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가 구성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어떻게 하는데?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물론 저는 한 번만 설명하지만 이 글을 여러 번 보셔도 되긴 해요.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회사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설명하기 편하니까요.

1. 6월 30일로부터 10일 이내에(7월 10일) 회사는 서면을 통해 구성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앞으로 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2. 구성원이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7월 20일) 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은 구성원의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가 정해 10월 31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기와 수단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1번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1번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산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2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말로 독려했다거나, 전화로 잘 타일렀다? 안 됩니다. 연차 촉진의 절차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구성원은?

혹시 이런 경우가 바로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훌륭한 인사담당자의 자질을 갖추신 겁니다. 항상 예외적인 경우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올해 3월 31일부터 입사 1년 미만인 구성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금… 더 복잡합니다. 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해볼게요.

1.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10월 1일~10월 10일)에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구성원이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요청한 지 10일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11월 30일) 회사가 구성원의 잔여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합니다.

2. 단, 연차 사용 촉진을 한 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 기간 종료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12월 1일~12월 5일)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10일 이내에 미 제출 시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12월 21일)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지금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매년 12월 31일까지인 회사라면 7월 10일까지 구성원에게 1차 연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어서 빨리 구글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양식을 찾아서 구성원의 수만큼 프린트 한 다음, 그 위에 각 구성원의 잔여 연차를 계산해 적은 뒤, 구성원에게 나눠주면서 연차 사용 계획을 자필로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작성이 끝난 계획서를 모아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보관하셔야 연차 촉진의 터널을 빠져나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flex스마트 연차 촉진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간단한 설정만으로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을 법에 맞게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구성원을 일일이 찾고, 받은 문서를 잃어버리는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flex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을 법에 맞게,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flex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을 법에 맞게,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 신청하면 flex를 무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무료체험 링크로 들어가서 파란색 무료 체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사업무의 복잡성이 조금은, 혹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행복과 위안은 그런 사소한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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