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놓치고 있을 계약서, 서약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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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든 큰 회사든 회사와 구성원 사이의 계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는 스타트업이 훨씬 많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인 노무 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 관리하는 툴이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지 않을 테니까요.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하면 작성해야 할 계약서나 서약서를 아예 놓치거나, 구글링해서 내려받은 표준계약서 양식을 특별한 검토 없이 적당히 수정해서 쓰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팀이고 하나인데, 곧 유니콘이 될 텐데 뭐 문제 있을까 싶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의 끝은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안 좋아지기 전에 꼭 진행해야 할 계약서나 동의서, 서약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트린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트린다면…

1. 근로 계약서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구성원을 채용할 때 작성하는데요. 새로운 사람이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갱신하기도 하죠.

근로계약서는 구성원뿐 아니라, 회사의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인데 상관없지 않을까? 아닙니다. 구성원 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일하기전 반드시!’)

2. 연봉 계약서

연봉계약서는 보통 1년 단위로 작성하고 갱신합니다. ‘1년 동안 이만큼 일하는 대신, 이만큼 줄게’를 명문화하는 계약이죠. 근로계약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근로계약은 임금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포괄하는 계약이고, 연봉계약은 임금이 위주가 됩니다.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세부적인 사항을 정의하는 계약이지요. 사실 매달 지급되는 보상이 구성원이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조건이기도 하고, 혹시 모를 구성원과 회사 사이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좋겠죠.

연봉 협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서 명확하게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봉 협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서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3.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특히, 테크 기반 기업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요. 구성원의 영업비밀 유출로 분쟁이 생기게 될 경우,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는지, 관련한 규정이 있었는지가 법적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경업금지서약서

경업금지서약서 또한 비밀유지서약서와 비슷한 맥락으로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경업’이란 ‘경쟁사업’을 줄인 말인데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기술이나 정보 등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입니다. 경업금지서약서에서는 경쟁업체의 범위와 서약의 유효 기간 등을 구성원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회사에서도 알게 모르게 구성원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관리에 이용하기도 하고, 세무나 노무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나 외부 업체에 구성원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구성원에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목적과 활용 범위를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정보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죠.
개인정보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죠.

신뢰는 계약에서부터

아, 그리고 많이 놓치는 사항이 더 있는데요. 회사에서 작성한 중요한 문서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로계약서나, 임금에 관한 서류, 고용이나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적고 보니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기면 일은 언제 하냐는 인사담당자 또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한탄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안 쓰실 건가요? 서약서 허투루 작성했다가 크게 잃고 울면서 외양간 고치실 건가요? 일어나선 안 될 일입니다.

flex에서는 전자계약도 편리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계약이나 서약서를 간편하게, 안전하게 체결하고 법에 맞게 보관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놀랍게도 flex의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다양한 계약서 양식을 법에 맞게 제공하고, 구성원별로 다른 계약 조건을 쉽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서약서 체결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서 보여주는 세심함까지 갖췄죠.

모든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존되고, 구성원은 인사담당자에게 별도로 요청할 필요 없이 계약서와 서약서를 flex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flex를 무료체험해보세요. 근태관리, 급여관리, 전자결재를 대체할 워크플로우와 전자계약까지. 인사관리 전체가 유연해진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알게 될 거예요.

구성원을 신뢰하지 못해서 계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구성원의 신뢰는 명확한 계약 체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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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시간 9신데, 20분 일찍 나오라고?

    “20분 전에는 나와야 정시에 업무 시작할 수 있고 좋지~ 안 그래?”

  • 2020. 7. 13
    입사일? 회계연도? 연차부여 기준, 뭐가 더 좋나요?

    헷갈리는 건 둘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