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왜 하필 3개월일까?

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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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옮기려고 하는 회사에 3개월 수습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월급도 90%만 나온다고 하는데, 뭐 좋아요. 그런데 수습 기간은 왜 3개월인가요? 그냥 순수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수습 기간이 있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꼭 3개월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습 기간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수습 기간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구성원과 회사 사이의 동의가 필요하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수습 기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회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3개월!!!
3개월!!!

→ 참고: 취업규칙, 스타트업인데… ‘꼭’ 만들어야 하나요?

그러면 왜 3개월일까?

수습 기간은 3개월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과 관련해 3개월이 기준이 되는 법 조항들이 있어요. 해고와 임금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선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 근무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를 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를 하기 30일 전 예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해고의 정당성을 넓게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도 반드시 지켜야 하죠.

그리고 임금도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회사와 구성원이 서로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3개월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꼭 편하게 해고하고,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수습 기간을 3개월로 한다기 보다는요. 그렇겠죠?

수습 기간, 임의로 연장해도 될까?

연장할 수는 있지만 ‘임의로’는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습 기간의 연장은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대상자의 사전 동의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flex에서는 구성원의 수습 기간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우선 구성원을 처음 추가할 때 수습 기간 적용 여부와 수습 기간 급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일 단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이 기간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사전 협의가 되어 있어야겠죠?)

구성원 초대시 수습 기간에 관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 기간의 연장, 또는 조기 종료가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도 있어요.

수습 기간을 도중에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도중에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종료가 다가오면 ‘신경 써 주세요’ 항목으로 구분되어 관리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종료예정' 보이시죠?
‘수습종료예정’ 보이시죠?

flex를 활용해 구성원의 수습 기간을 비롯한 근태, 급여, 계약 등 인사업무 전반을 쉽게, 직관적으로 운영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flex를 직접 체험해보셔도 되고, 플렉스팀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아보셔도 돼요. 지금 스크롤을 내려 아래 링크에서 flex 무료 체험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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