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스타트업인데… ‘꼭’ 만들어야 하나요?
Q. 30명 규모의 스타트업 팀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팀에서도 취업규칙 꼭 만들어야 하나요?

A. 네, 꼭 만드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직원이 10명 이상이 되었을 경우, 꼭 작성하여 사내에 게시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0명 이상일 경우는 노사협의회도 운영하셔야 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해주세요! (참고: 근로기준법 제93조)
flex에서는 취업규칙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 등 회사의 공유 문서를 쉽게 게시할 수 있고, 구성원이 인사담당자에게 별도 요청없이 취업규칙과 문서를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flex를 활용해 보다 쉽게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반복되는 HR 업무보다 더 중요한 회사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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