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의 뼈대,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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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담당자님(혹은 대표님), 저희 취업규칙 어디 있나요?”
“이번에 육아 휴직 분할 신청을 하고 싶은데 취업규칙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취업 규칙이 없거나, 취업 규칙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취업 규칙은 말 그대로 회사의 모든 구성원(사업주 포함)이 지켜야 할 일종의 생활 가이드입니다. 여기에는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의무, 지켜야 할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취업규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면? 개정 사항 반영이 안 되어 취업규칙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럴 때를 대비해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과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전부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1. 우리 회사도 취업규칙 만들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어떤 회사든 취업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은 구성원이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근무 규칙과 근로 조건 및 기타 회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규칙을 명시한 ‘생활 백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웰컴 키트라면 취업규칙은 온보딩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신규 구성원이 더 빠르게 로켓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사용자와 구성원은 계약 기간 동안 취업규칙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사내에 게시한 다음,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2.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할 필수 사항은?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된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제시된 기재 사항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며, 사용자는 그 외 추가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 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구성원 퇴직금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구성원의 식비, 직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구성원을 위한 교육 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 등 구성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구성원의 성별이나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 상 및 업무 외에 발생한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징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성원 전체에 적용될 사항

3.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취업규칙 작성과 개정은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성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조합이 없을 경우 구성원 과반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에게 불리한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어떤 사안이라도 구성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불리하지 않은 변경안 : 과반수의 의견 청취

반드시 동의를 의미한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의견을 청취했다면 변경 절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2) 불리한 변경안 : 과반수의 동의

사용자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황에서 구성원 상호 간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통 회의 방식을 통해 집단적 동의를 도출해냅니다. 재택 근무 등으로 회의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미팅을 통해서도 의견 취합이 가능합니다.

작성 및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역시, 구성원의 의견을 들었거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 방법은 취업규칙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서와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필요 없나요?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이 존재하여 근로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이의 변경 또는 근로 조건 저하를 초래할 경우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시 4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취업규칙의 게시

회사는 취업규칙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경우에는 그룹웨어, 전산망, 홈페이지, 전자 게시판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문서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

flex에서는 누구나 취업규칙을 쉽게 찾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 공용 문서를 손쉽게 게시할 수 있죠. 이제 구성원은 취업규칙을 찾아 헤매거나, 회사 생활에서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담당자 역시 각종 문의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되고요. flex에서 ‘회사 문서 목록’을 알려주면 되니까요.

취업규칙, 사업자 등록증 어딨어요? 라는 문의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회사의 공용 문서를 쉽게 공유할수록 구성원과 기업의 싱크는 더 두터워지고, 반복되는 인사관리 업무는 줄어듭니다. 성장에 임팩트를 주는 HR 업무에 집중하고 싶다면, 지금 flex 무료체험을 시작하고 취업규칙을 구성원에게 전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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