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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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로 종료됩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도 본격적으로 노동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네…? 아… 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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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에 대한 오해

300인 이상 기업뿐 아니라 50인~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지금은 계도기간일 뿐이죠. 계도기간을 시행이 연기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은 시기를 연기하거나 유예 및 무조건 처벌면제되는 기간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법 위반을 시정할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위반 여부를 감독하고 있지는 않지만, 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진정이 접수된다면 사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사실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사실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체크리스트

이미 구성원이 50인 이상인 기업, 곧 50인 규모로 성장할 기업에서는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종료가 이제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빠르게 재정비하고 남아 있는 계도기간에 실제로 운영해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종료 시점 전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알아봅니다.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점검

우선 취업규칙에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간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네. 물론 52시간이죠. 근로계약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때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설정하면 안 됩니다.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설정하면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법에 위배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에 맞춰 취업규칙은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에 맞춰 취업규칙은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2. 근태관리 시행

구성원이 하루에 얼마나 일하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요. 회사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근태관리는 구성원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이 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하지 않도록 하고,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법에 맞는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근태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 근태관리, 근태감시의 차이는 무엇일까?)

3. 급여, 보상체계 개편

근태관리 도입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인데요. 초과한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와 보상체계도 법에 맞게 이루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근태관리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는 만큼,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 정확하게 급여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만약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는 통상시급의 2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

4. 연장, 휴일근무 정책 마련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점차 줄여나가야겠죠. 연장 또는 휴일근무 시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연장, 휴일근무가 발생했을 때 법에 맞는 수당 또는 대체휴가(휴일대체)를 부여하는 정책도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대체휴무 vs 보상휴가, 대체 뭐가 다른 걸까?)

5. 유연근무제 도입 검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52시간 근무제 대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적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하면 근로시간과 장소 등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 근무시간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작년보다 14.3%p 증가했고, 회사와 구성원 모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기업의 96%가 앞으로도 유연근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체크리스트! 프린트해서 사무실 벽에 붙여두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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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를 대비하기 위해 인사관리솔루션을 도입하려는 수요와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적합한 솔루션을 활용해 인사관리 전반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이겠죠.

flex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편리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 급여정산, 전자계약과 각종 근무정책이나 보상 정책 마련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각각 별도의 기능만을 가진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보다 flex 하나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회사의 구성원과 인사담당자의 혼란도 적을 거예요.

flex는 근무시간 기록뿐 아니라 급여 정산, 전자 계약, 워크플로우 등 인사 업무 전반에 걸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flex는 근무시간 기록뿐 아니라 급여 정산, 전자 계약, 워크플로우 등 인사 업무 전반에 걸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를 고민하고 있다면, 적합한 솔루션을 찾고 있다면 아래 링크에서 flex를 무료로 체험해보세요. 무료체험 기간 동안 구성원과 함께 flex의 모든 기능을 경험해본다면 막막하게 생각했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해결책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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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9. 10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큰 힘… 아니 큰 회사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