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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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성장했나요? 50인 이상을 목전에 두고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가 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겠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딱 지금이 가장 마음이 맞는 동료와 함께했던 시기였다고 회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이제 본격적인 성장 가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에요. 안전벨트 잘 매셔야 합니다.

삼촌 말씀은 새겨듣는 것이 좋습니다.
삼촌 말씀은 새겨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회사가 스파이더맨 수트를 입은 피터 파커는 아니지만 큰 회사에는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큰 회사에는 더 큰, 더욱더 큰 회사에는 더욱더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지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 되면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아봅니다.

(참고: 회사가 곧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 될 예정인가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의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라는 힘을 가졌으니 책임도 져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 되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구성원 총수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이는 2015년부터 2년마다 0.2%P씩 높여온 결과입니다. 정부 계획은 2024년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답보 상태라는 최근 기사가 있네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 기업은 부담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되긴 해요. 100명이 될 때까지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겠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일 때는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교육을 할 수 있었지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 되면 말 그대로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하죠.

또한 교육을 한 증빙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3년 동안요. 증빙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교육일시, 장소, 확인 서명, 사진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고용노동부에서 타 기관에 관리나 처벌을 위탁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미실시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무료 교육을 빌미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 기업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그래왔고, 아마 앞으로도 쭉 그렇겠죠? 다만, 2020년까지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입니다. 그런데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전에 말씀드렸죠?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기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이미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혹시나 아직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부터 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점검, 근태관리 시행, 급여와 보상체계 검토, 연장 및 휴일근무 정책 마련, 유연근무제 도입까지 기존의 정책을 검토하고 변경할 것들이 많은데요. 아시겠지만 이게 스위치를 껐다 켜듯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충분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계도 기간 종료에 맞춰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근태, 급여, 계약 등 각종 인사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왕이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으로, 기왕이면 직관적이고 사용성도 좋으면 더 좋겠죠. 인사담당자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사용하게 될 테니까요.

마침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서비스가 있네요. 이런 우연이… 서비스 이름은 flex 입니다.
마침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서비스가 있네요. 이런 우연이… 서비스 이름은 flex 입니다.

flex는 근태관리, 급여정산, 전자계약, 워크플로우(전자결재), 인사기록 관리나 인사 관련 데이터 출력 등 각종 코어 HR 업무까지, 급격히 성장하는 회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인사관리 업무를 법에 맞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50인을 돌파한, 혹은 50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 회사라면 성장하기도 바쁩니다. 사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든지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상대적으로 인사나 노무는 약간 뒷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놓쳤던 것들이 누적되어 갈 길 바쁜 회사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flex가 도와드릴게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고 flex의 가치를 무료로 체험해보세요. 충분히 느낄 만큼 활용해보고 결정해도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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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9. 7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방안.docx 만들고 계신가요?

  • 2020. 9. 15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