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관한 5가지 사소한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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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 440원 올랐어요. 비율로 따지면 5.04%가 오른 거죠. 매년 최저임금 변동은 이슈가 됩니다. 돈과 직결된 문제여서 그럴까요? 회사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도 관심갖는 주제에요. 때로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대립하는 주제기도 하고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워낙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뉴스에서 진지하게 다루는 최저임금. 궁금하지만 쉽게 물어보기 뭔가 조심스러웠던, 최저임금에 관한 5가지 사소한 질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최저임금, 왜 매년 바뀌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8조 1항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동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꾸준히 인상을 거듭해왔습니다. 내려간 적도, 동결된 적도 없어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과 연관되어 정해져왔었다고 해요. 1989년의 최저임금은 600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9.7% 인상된 금액이었죠.

2. 최저임금, 누가 정하나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 제8조를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주로 근로자측은 보다 높은 인상안을, 사용자측은 동결 혹은 점진적 인상안을 주장하는 편이죠.

결국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공익위원 9인의 중재안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는 근로자측은 10,00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사용자측은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사이인 9,160원으로 결정된 거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3.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근무(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1,914,440원입니다.(급여 기준 시간 월 209시간*9,160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성별, 국적, 업종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최소 1,914,440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고, 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에 대해 약정하고 명시했다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법에 어긋나게 되죠.

4. 최저임금, 오르면 제 월급도 오르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인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 이후에도 급여가 시간당 9,160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에 맞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새로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는 않기에 바로 급여가 오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 여부는 법이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겠죠.

아쉽지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반드시 내 임금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지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반드시 내 임금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5. 인사담당자가 최저임금에 대해 왜 알아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구성원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해 반드시 2022년 1월 1일 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의 구성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해 게시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니 잊지말고 꼭 지켜야겠죠.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최저임금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임금계약을 맺은 경우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월 지급액 항목이 구성될텐데요. 이때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급여에 비해 지나치게 초과근무시간분을 많이 설정한 경우가 이런 경우일텐데요. 인사담당자라면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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