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조항? 직장인 투잡은 취업규칙 위반인가요?
Q. 외부에 용역 계약으로 기고 활동을 하거나 유튜버로 활동하는 구성원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회사의 동의 없이 겸직 및 겸업금지 조항에 해당해서 취업 규칙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건가요?
A.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관리자라면 충분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질문 주신 기고, 유튜브 등 모든 투잡 활동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겸업금지 판단,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회사와 직원이 맺고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에 적용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소득활동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적용되지 않고, 그로인한 징계 조치 또한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해당 행위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거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 또는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위반 행위입니다.
최근 기업이나 기관의 구성원이 유튜브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해당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 역시 구성원과 회사의 신뢰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업금지 논란 자체가 회사와 구성원 사이의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요?
구성원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업무에 충실하고, 근무 외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다른 활동을 하면서 활력을 얻는다면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이지 않을까요?
회사와 구성원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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