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세 번 하면 연차 한 번 차감한다고?
Q. 이번에 옮긴 회사에 특이한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지각 세 번 하면 연차를 한 번 차감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지각하지 않으면 문제 될 부분은 없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어서요. 지각 횟수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결근은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와 구성원이 협의한 소정근로시간에서 지각이나 조퇴, 결근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각 횟수로 차감하는 경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각 횟수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 시 협의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정확한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편의상 그런 규정을 두거나, 구성원의 지각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연차 차감의 기준이 되는 지각 횟수가 몇 번이라 하더라도, 1일 치의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연차유급휴가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습적인 지각에 대해 회사는 그에 맞는 별도의 징계를 내릴 수는 있겠죠.
또한, 지각이 누적되면 연차 차감이 아니라 결근 1회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각했더라도 그날 출근해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11418, 1979.05.15)
지각과 조퇴, 외출 8시간을 연차 1일로?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에서 지각, 조퇴, 외출로 누적된 시간이 8시간일 때, 연차에서 1일을 차감한다면 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사항을 취업규칙에 특약으로 포함했다면,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보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57, 2000.01.22)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각, 조퇴, 외출 누적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은 노사 간의 특약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지각, 조퇴, 외출의 누적 시간 8시간에 대해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결근은 말 그대로 하루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연차 1일 차감이 아닌 결근 처리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가 됩니다.
정해진 근무시간만큼 일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구성원과 회사 사이의 약속입니다. 어느 한쪽이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형태가 된다면 약속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약속은 신뢰에 기반해야 합니다. 구성원과 회사 사이의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합리적인 시스템과 보상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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