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Q. 매일 회사에 있는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그럼 총 9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월급은 8시간 기준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어서 그렇다는데, 결국 퇴근할 때까지 남아서 일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A. 저도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회사는 구성원에게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도 합니다. 반면 ‘대기시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차이를 말씀드려볼게요.
‘휴게시간’이란?
법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보면, 회사는 구성원에게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8시간인 경우엔 1시간 이상이죠. 그리고 휴게시간은 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도 쓰여 있네요.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걸 보면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점심을 먹는 동안은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정의는 근로자(구성원)가 사용자(회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면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죠.
보통 점심시간에는 지휘나 감독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급여정산에도 반영되지 않는 것이죠. 네? 매일 대표님과 점심식사를 하신다고요? 음…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휴게시간에도 일하는데요?
정말 가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점심시간보다 일이 더 좋은 분들, 일을 정말 사랑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분들. 그런 분들은 점심시간, 휴게시간에도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시는데요. 월급도 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돈은 받을 수 없어요. 회사가 명백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일하라고 강제한 적이 없으며,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일했다면 말이죠. 쉽지 않은 조건이죠?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고요.
그럼 대기시간은요?
혹시 앞 단락에서 제가 친절하게 링크 걸어드린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어? 이건 뭐지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안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뭔지 옮겨드리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휴게시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일까요? 답은 위에 나와 있어요. 바로 사용자(회사)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계약서에 약정된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어느 날 대표님이 말합니다. “30분 전에는 미리 나와서 업무 준비하셔야죠?” 다음 날부터 모든 직원은 8시 30분에 나와서 업무를 준비합니다. 대표의 요청이 지휘 및 감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근로시간은 30분이 늘어나는 셈이죠.
조금 더 전형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카페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약간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있는 카페에요. 그럼 손님이 항상 있지는 않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직원은 카페를 지켜야겠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도 근무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커피를 내리거나 설거지하는 시간만 칼같이 계산해서 급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노무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제 flex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flex에서는 휴게시간도 법에 맞게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기본 근무유형 설정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40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이 합쳐진 주 52시간 근무제라든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가산, 통상임금과 포괄 임금에 따른 설정 등 복잡다단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 법이 바뀌면 바뀌는 법이 업데이트를 통해 flex에 바로 반영됩니다.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노무리스크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flex 도입과 운영입니다. 물론 노무사와 상담받는 방법도 있고, 근로기준법을 통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flex 체험 신청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커서를 지금보다 아래로 조금만 내리시면 되고, 심지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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