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단톡방 상사 폭언도 해당하나요?
‘직장 갑질’은 회사 생활에서 가장 잦으면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슬쩍 넘어가는 잘못된 조직 문화로 오히려 피해 구성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용노동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알고도 눈감은 그릇된 조직문화”)
피해를 보고도 판단이 어렵고 대응 방법도 막막한 직장 내 괴롭힘,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단톡방에서 상사 욕설에 시달리는 회사원 A씨
Q. 주말에도 계속되는 욕설을 견딜 수 없어 신고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한테 경고할테니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참고)
- 가해자는 사용자(경영진) 또는 구성원, 피해자는 다른 구성원일 것
-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 업무 적정 범위를 넘는 정도의 행위
- 위 행위로 인해 피해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 초래 여부
직장 ‘외’ 괴롭힘 행위도 성립 가능
괴롭힘 행위는 사업장뿐 아니라 외근, 출장지, 회식 등 업무와 연관된 곳도 포함합니다. 또한 사적 공간이나 SNS 같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업무 지시나 욕설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A씨가 당하고 있는 메신저 상에서의 상사 욕설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리 배치도 갑질 행위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좀 더 뜯어보면 피해 구성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거나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뜻해요.
예를 들면, 화장실 앞에 책상을 두거나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벽을 보고 일하는 면벽 근무 지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용자(경영진 및 인사권을 가진 간부)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지 않아 근무 환경이 악화된 대표 케이스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성원에게 화장실 사용을 포함하여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경우, 별도의 장부에 부재 시간을 기재하게 한 사례도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9658 판결)
직장 내 괴롭힘, 입증하려면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대부분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대응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할 경우는 아래의 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체크해봅시다.
-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입금 지급 내역, 4대 보험 가입 이력 등
- 근무 기간,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기간
보통 실근로 시간 자료는 사용자 측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자가 기록할 수 있는 전자 출퇴근 시스템을 활용해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 출퇴근 체크 시스템이 없는 환경이라면 꾸준히 기록한 수기 작성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증명하려면 ‘구체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녹취, 동영상 촬영 등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부분 상사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동료 구성원의 진술을 요청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입증을 하기 위해 피해 구성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본격적인 괴롭힘 행위 이전의 사정, 회사의 조직 문화를 비롯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 역시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요청, 비밀 녹음해도 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구성원은 사용자에게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기한이 짧아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해야 합니다. 대화자 간의 대화 녹음 역시 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비밀 녹음이 필요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대응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구성원은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및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현행법상 사용자가 조사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고 근로감독관을 통한 근로 감독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행히 2021. 4. 13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조사 의무 미이행, 피해 구성원에 대한 조치 의무 미이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 거죠. 위 개정안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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