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인턴 울리는 최저임금 ‘꼼수’들
최.저.임.금. 1년에 한 번씩 온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는 주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 생활의 수준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뜨거운 이슈지만, 최저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을 몰라 이를 악용하는 ‘꼼수’에 당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과 사회초년생이 빠지기 쉬운 최저임금 꼼수 사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시간급 = 최저임금만 지키면 OK일까?
Q.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185만 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기준에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적게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A. 시간급으로 환산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액을 배제한 액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려면
최저임금법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시간급 환산’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그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 받는 급여 중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의 범위 구분입니다. 무조건 월급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해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액이 기준치보다 낮을 수 있으니까요.
근로 시간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근로 시간 수에 주휴시간(통상 일요일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포함 여부를 놓고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간의 의견차가 있었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는 주 단위로 정한 구성원의 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할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해서 나누도록 한 시행령을 합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헌마15 결정)
꼼수에 당하지 않는 급여 항목 스캔
급여명세서를 볼 때 꼭 체크해야 할 항목이 상여금(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과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입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 중 일부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
최저임금 미포함 급여 항목
상여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는 산입하지 않음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는 산입하지 않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로 교통비+식대 20만 원을 받았을 경우,
(1) 근로 시간(208.57시간) * 최저임금(8,720원) =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 👉 54,562원
(2) 20만 원 – 54,562원 = 145,438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해주는 거죠!
최저임금, 맞는지 계산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급여 항목 구분 없이, 임금 총액만 보면 최저임금보다 높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맞춰 처음에 질문받은 185만 원을 다시 계산해볼까요?
▶️ 1st step. 주 40시간 정규직의 월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 월 총 208.57시간 근무
2021년 최저임금액(8,720원) x 208.57시간 = 최저임금 1,818,731원 이상 받아야 한다.
▶️ 2nd step. 급여명세서 뜯어보기
- 총 급여: 185만 원
- 기본급: 150만 원
- 복리후생비: 20만 원 (식대+교통비)
- 시간 외 수당: 15만 원
▶️ 3rd step. 최저임금 해당 금액 계산
- 기본급 150만 원 (그대로 포함)
- 복리후생비: 145,438원
-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인 54,562원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실제 임금: 기본급 150만 원 + 식대/교통비 145,438원 = 합계 1,645,438원
▶️ 결론: 최저임금 기준 위반!
최저임금 해당 급여를 최저임금 적용 시간으로 나누면
1,645,438원÷208.57 = 7,889원 < 8,720원
#2. 인턴도 최저임금 기준에 해당하나요?
Q. 인턴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된다는 말을 인사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그렇다면 최소 지급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해야 합니다. 90% 이하로 계약한다면 불법이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90% 밑으로는 안됩니다
수습 사용 중인 구성원이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기간에는(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구성원은 제외)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 예컨대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주차안내원, 전단지배포원, 목동, 우편물집배원, 건설단순종사원 등의 경우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습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만약 뒤늦게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 가능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_글. 법무법인 선담 고아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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