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최대치를 경신하며 많은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구성원 격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되거나 입원하게 된 구성원이 연차를 쓰게 되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팩트 위주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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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급휴가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거나 입원한 구성원이 일하지 못한 기간을 사업주가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법적 인 문제는 없습니다. 백신휴가나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부여는 모두 정부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되지 않습니다.
2.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지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 및 입원된 구성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되면 국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03.21 기준) 유급휴가지원금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으로 정해져있으며 1일 최대 45,000원까지 지급됩니다.
📌 1일 최대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어 지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지원금은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유급휴가지원금 제외 대상
유급휴가지원금은 입원.격리자가 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