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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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최대치를 경신하며 많은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구성원 격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되거나 입원하게 된 구성원이 연차를 쓰게 되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팩트 위주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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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급휴가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거나 입원한 구성원이 일하지 못한 기간을 사업주가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백신휴가나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부여는 모두 정부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되지 않습니다.

2.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지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 및 입원된 구성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되면 국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03.21 기준) 유급휴가지원금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으로 정해져있으며 1일 최대 45,000원까지 지급됩니다.

📌 1일 최대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어 지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지원금은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유급휴가지원금 제외 대상

유급휴가지원금은 입원.격리자가 ①「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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