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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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영세 사업장임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 적용으로부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내에는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꼭 지켜야만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이러한 법적인 리스크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테니, 아래에서 꼼꼼히 챙겨보세요.

회사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8가지

1️⃣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입사 전(늦어도 입사 첫 날에는)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계약서’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서면으로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 부씩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어,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실물 혹은 전자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2️⃣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명세서는 지급된 급여의 상세항목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로 2021년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명세서 발행이 법적으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임금명세서 또한 모든 근로형태의 노동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내에는 반드시 다음 4가지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인적 사항: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름만 기재해도 됩니다.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원번호, 생년월일)가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구성 항목: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 공제 사항: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계산 방법:
    각 종 수당 및 공제 사항의 산출 방법을 기재하고 공제하기 전 입금 총액과 공제 후 금액도 함께 기재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 (23년 기준 9,620원, 24년 기준 9,860원)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그 주휴일에 제공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회사는 하기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
  •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예정

5️⃣ 고용, 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에서 제외되나, 월 60시간 미만의 근무자이더라도 3개월 이상 생계목적으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 대상이 됩니다.

6️⃣ 해고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부터 해고 시점까지의 기간이 30일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7️⃣ 퇴직급여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8️⃣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에 맞는 HR 운영, flex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인사팀을 제대로 셋업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HR 제도들이 법에 맞는지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게다가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그때그때 따라가기에도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flex를 만나보세요.

변경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에 맞춰 자동 업데이트 되어 우리 회사의 HR도 법에 맞게 운영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flex 전자계약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통해 법에 맞게 검토된 계약 서식을 통해 몇 명이든 한 번에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모든 계약 내용은 flex 시스템에 저장되어 필요하다면 증빙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flex의 급여정산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급여 관련 법과 세율 변경이 제품에 빠르게 업데이트 되어 법에 맞는 급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정산이 완료되면 임금명세서가 자동 생성되어 별도로 임금명세서 작성을 위해 시간을 들일 필요 없어요. 구성원 누구나 자신의 임금명세서를 flex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따로 임금명세서 발급을 챙길 필요도 없답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본 연차 및 법적 필수 휴가, flex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맞게 관리하세요. 기본 연차 부여 및 연차촉진 제도까지 flex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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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14
    웹앱의 전환, Micro Frontends 아키텍처

    팀이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고민과 해결 경험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