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휴직자,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방법의 차이는?
회사와 HR 부서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하는 작업이 뭘까요? 바로 ‘대상자 선정’입니다. 중도 퇴사자, 신규 입사자, 휴직자 등을 파악해 이중으로 정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그렇다면 재직 구성원 외 인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 퇴사자, 휴직자,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차이점을 알아보고, 각각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가이드해 드립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직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이직처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만약 당해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 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위의 자료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15일 이후)에 오픈되기 때문에 이전 퇴사자는 모든 공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구성원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휴직자 연말정산 하는 법 (일반휴직, 육아휴직)
휴직자는 총 급여 500만원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 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휴가, 휴직급여를 제외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 인적공제로 진행
구성원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할 때 본인을 배우자 공제로 넣어 제출하면 부양 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관련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 0원으로 연말정산이 처리됩니다.
📍 총 급여 500만원 이상일 경우 👉 기존 연말정산과 동일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구성원과 동일한 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중간에 이직한 구성원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전 직장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구성원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받으면 됩니다. 이 때 이전 회사를 퇴사하면서 신고하지 못한 공제 항목들도 현 직장에서 함께 합산하여 신고 처리하면 됩니다.
✅ 소득이 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다음 해 3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걸로 구성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전 직장 소득이 없는 경우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무 월(기간)의 자료만 제출해야 하는 점 주의 필요)
연말정산 대상자와 현황 파악, flex에서는 1분만에
연말정산 담당자의 첫 번째 난관은 대상자 선정부터죠. 재직 구성원을 파악하고 퇴사자, 휴직자 등 케이스를 구분해 관리해야 하니까요. 만약 이런 현황들이 한 눈에 들어오고, 바로 바로 파악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수월할까요?
flex 연말정산은 대시보드를 제공해 대상자 신고부터 관리까지 한 화면에서 보고, 진행할 수 있어요. 사번은 물론 입사일과 퇴사일이 기재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대상자 관리도 가능하죠. 특이사항 및 소득 확정 여부도 함께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파악 리소스는 줄고, 근무 시간은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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