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 updatenote] 구성원 프로필 내 급여 탭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급여정산 변경 사항

이번 주에는 법에 맞는 근태 관리와 급여 정산을 위한 기능 업데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근로기준법과 세법, 잘 지키고 있는 건지 불안해 하지 마세요. flex가 매번 이렇게 꼼꼼히 챙기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 주 업데이트도 아래에서 하나하나 함께 살펴볼까요?

구성원 프로필

이제 급여 정보도 구성원 프로필에서 통합 관리하세요. (3월 중 업데이트 예정)

기존 좌측 메뉴에 있던 급여 메뉴가 구성원 프로필 내 급여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구성원들은 자신의 프로필 내 급여 탭에서 본인의 급여명세서 확인 및 급여 관련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급여 정보 권한자라면 다른 구성원들의 프로필 내 급여 탭에서 급여 정보 조회 및 정산은 완료되었지만 구성원 공개 이전인 급여명세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정보 조회 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의 급여 관련 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갑근세 확인서)를 다운받고자 하실 경우, 급여 자료 관리 권한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행하시고자 하는 작업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사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회사 이메일 뿐 아니라, 개인 이메일도 프로필에 추가하실 수 있어요.

구성원 프로필에 ‘개인 이메일’ 필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입사 이전이나 퇴사 이후와 같이 구성원과 회사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해당 필드는 선택 값으로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필드가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 flex 채용을 통해 채용한 지원자를 구성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 기존 ‘회사 이메일’ 필드로 들어갔던 후보자의 이메일이 ‘개인 이메일’ 필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태 관리

선택적 한달 근무유형의 소정근무시간 계산 방식에 신규 옵션이 추가되었어요.

선택적 한달 근무유형의 소정근무시간 계산 방법에 기존 제공되던 “정확한 근로 기준법 적용”, “미달 되지 않도록 보정” 옵션 외에 “근무일수와 법정소정 비교 후 적용” 옵션이 추가되었어요. “근무 일수와 법정소정 비교 후 적용” 옵션을 선택하면 매 월 근무 일수(영업일) * 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 한 뒤, 법정 소정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더 낮은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 2024년 기준 각 옵션별 소정근무시간은 아래의 표로 확인해보세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초과 근무 요약 표시 방식이 변경되었어요.

올해 1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주 12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 > 내 근무 탭에서 주간 전체 근무시간 클릭 시, 노출되는 근무시간 요약 표시에서 기존 초과 시간의 상한선 표기(12시간)이 제거됩니다.

급여 정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녀세액공제 방식 개정되었어요.

2024년 3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의 합산으로 공제 대상 가족의 수를 계산하여 세액이 적용되었으나, 이제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 별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적용니다.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반영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 위의 변경 사항에 따라, 공제 대상 가족 수 카운팅 방식이 함께 변경될 예정이에요.
변경 전: 공제대상 가족 수 = 본인 + 공제대상 가족(자녀포함) + 공제 대상 자녀 수 변경 후: ‘공제대상 가족 수’와 ‘공제 대상 자녀 수’가 별도 표기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미적용 옵션이 추가되었어요.

앞으로 매월 급여 정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구성원 > 특이사항에 입력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용에 따라서 급여 정산 시에 항상 소득세를 감면해주었어요. 하지만 그러다보니 소득세 감면을 매월 진행하지 않고 연말 정산 시점에 몰아서 연1회만 진행하는 회사들은 매번 감면 금액을 0원으로 수정하거나, 구성원-특이사항에 감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야 해서 번거로웠어요.

이제 정산템플릿 > 원천세 설정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를 선택해보세요. “적용” 선택 시 기존처럼 매월 급여 정산 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적용 안함” 선택 시 매월 급여 정산에서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연말정산에서만 연 1회 적용할 수 있어요.

💡 정산 중에도 감면 적용, 미적용 여부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정산 시작 후 감면 적용, 미적용 설정을 변경하고 싶다면 원천세 탭 > 더보기 > 원천세 설정에서 변경하실 수 있어요. 단, 정산 내 설정에서 변경하신 경우 진행 중인 현재 정산에만 해당 설정이 적용됩니다. 정산 자체의 기본 설정을 바꾸고 싶다면 급여정산 > 정산템플릿 > 공제항목 > 원천세 설정에서 설정해주세요.

Bug & Fixes 👨‍🔧

  • 퇴직금 정산 시, 평균 임금에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하는 방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퇴직금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이미 발생된 급여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퇴직금 정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초과근무 산정기간 기준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 공단 고지 파일에 전년도 정산 분이 포함된 경우 별도 알림 메시지가 노출됩니다.
    • 기존 건강보험 EDI 고지 파일 업로드 시, 휴직정산 및 연말정산 코드 외에는 당해년도 보험료로 합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분기에는 전년도 분이 당해년도(전월분)으로 합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요.
    • 이제 전년도 정산분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에 포함된 경우, EDI 업로드 시 해당 금액은 제외 후 업로드하며 이에 대한 알림 메시지가 노출됩니다.
    • 업로드 후 내용 확인을 위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해당 내용(업로드에서 제외된 부분)이 붉게 표시됩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2024년 3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비과세 지급항목 2종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 적용되었어요.
    • 국외근로수당(국외건설현장 및 선박근로자)은 월 300에서 500만원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은 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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