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워크 사전]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구성원의 여건에 따라
근로 시간 및 장소를 조정해
업무와 조직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근무 방식
1. 유연근무제가 무엇인가요?
근무 시간과 장소, 근무 일정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제도를 뜻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3%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35.4%,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32.1%, 10인 미만 사업장은 18.1%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유연근무제의 핵심은 개인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고정된 근무 장소와 시간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는 근무 형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원격근무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이슈로 인한 차선책이 아닌, 오히려 조직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 유연근무제 도입의 장점
- 업무 효율성/몰입 증대: 직원들이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에 일할 수 있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숙련 인재 이탈 방지: 일과 육아 병행 및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구성원은 계속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고 회사는 퇴사율 감소와 숙련 인재의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직원 만족도 향상: 자율적인 근무 환경 제공으로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동기 부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우수한 인재 확보: 보상, 승진 같은 전통적인 동기 부여보다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삶의 균형 차원의 보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도입이 큰 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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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연근무제 종류
근로 시간의 유연화
시차출퇴근제
- 구성원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의무 근로 시간대가 없고 모든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형태도 있고, 회사가 지정한 출퇴근 시간대에서 구성원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ex. 오전 8시~10시 출근 / 오후 5시~7시 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 시간(근로일) 외에 구성원이 스스로 근무 시간(근로일)을 조정하여 업무를 하는 근무 형태(근로기준법 제52조).
- 근로 시간(근로일)에 따른 업무량 편차가 심해 업무 조율이 필요한 직무에 적합
- 정산 기간을 평균으로 한 근로 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 업무량이 몰리는 시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해 정해진 단위 기간 동안의 주별 평균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
- 근로기준법상으로 정한 단위 기간은 2주 이내/3개월 이내/3개월 ~ 6개월
-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탄력 근로시간제에 포함될 수 있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근무할 경우 적용하는 근무 제도. 외부 업무나 출장 등이 잦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근로 시간을 인정해주는 운영 형태.
- 재택, 원격 근무자가 상시적인 근로 시간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함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소정근로시간, (2)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3)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인정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의 성질에 비춰봤을 때 업무 수행 방법을 구성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어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는 제도
- 구성원이 근무 시간 및 업무 수행 방식을 결정하고 사전에 합의한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 재량 근로 시간제 대상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 · 실내장식 · 공업제품 ·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 ·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회계, 법률 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근로 공간의 유연화
재택 근무제
- 구성원이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4. 유연근무제 도입 절차
유연 근무제 도입 시, 도입 유형에 따라 아래 3가지 사항 중 해당되는 변경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 근로 조건 명시
- 취업규칙 변경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재량 근로시간제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재량 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위와 같이 도입 요건을 엄격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은 근무 제도 변경으로 인해 구성원 개인의 근로 조건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의 경우(선택적 근로 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 회사의 일방적 운영보다 다양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보완해야 할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치면 성공적인 도입이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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