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셋업 Q&A]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의 차이는 뭔가요?
✅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의 법적 의무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점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vs 출산휴가
회사가 지켜야 할 A to Z
“육아휴직 어떻게 써야 해요?” 라는 임신 중인 구성원 J씨의 질문에 순간 얼음이 된 K 대표님.
의외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모성보호 지원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대표님, 인사담당자가 많은데요. 올해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 처럼 많은 지원 제도들이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내용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명확한 파악이 어려우실 거예요.
사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육아 가정이 있는 구성원 비중도 늘어날텐데요.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회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구성원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대표님과 인사담당자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vs 출산휴가의 차이점은?
✅ 사용 목적의 차이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에 주어지며 임신과 출산을 거친 ‘구성원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며,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의 차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통해 남성 근로자가 5일(최초 3일은 유급휴가, 2일은 무급)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인 반면, 육아휴직의 지급 대상자는 ‘남·여성 근로자’입니다.
✅ 급여 지급의 차이
회사 입장에서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급여를 지급하느냐, 지급하지 않느냐 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급여는 없고(100% 고용보험에서 지급),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60일치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요약 정리
📌 출산전후휴가란?
대상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간
-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출산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출산 후 45일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휴가가 늘어나면 그 추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의무
- 휴가 부여: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 중 45일(다태아는 60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 임금 지급: 출산휴가 기간 중 첫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회사가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의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 지원하므로 (통상임금 100%-21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 고용 보호: 출산휴가 사용 이후,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출산휴가 후 동일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급여
-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 동안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대 월 210만원의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부담합니다.
- 나머지 30일은 정부 지원을 받으며, 최대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보장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신고한 뒤,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온라인 신고
- 근로자: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이란?
대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남녀 모두에게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 총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됩니다. 2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의무
- 휴직 허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고용 보호: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휴직 종료 후에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무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는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시간 단축: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회사는 근로 시간 단축 근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최대 1년 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하여 최대 2년 가능. 단, 근속 기간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음).
급여
- 육아휴직 후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최대 200만 원, 7~12개월: 최대 1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 2024년 이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1월 1일 이전 기간은 소급 적용이 안 되지만 1월 1일 이후부터 남은 기간 동안은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신고한 뒤,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사업장: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온라인 신고
- 근로자: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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