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임금 1만30원! 월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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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새해를 맞아 2025년 최저임금 관련된 주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월급과 연봉 계산법 및 유의 사항을 살펴볼게요.

2025년 최저임금 확정! 핵심 내용 요약

  •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 (주 40시간 기준, 주휴 수당 포함)
  • 전년 대비 인상률: 1.7% 인상 (월 35,530원 증가)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및 근로 형태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잠깐! 직원들에게 변경된 최저임금에 대해 알리셨나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변경된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사내 메일, 협업툴 등을 통해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공지해야 할 주요 내용
①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항목
③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 최저임금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HR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최저임금 계산법

2025년 최저임금 계산법 체크리스트

✔️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및 기준 (인턴, 수습기간 포함)

✔️ 최저임금법 산입 범위

✔️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인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 최저임금법 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최저임금법 제3조)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최저임금법 제3조)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인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항목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추가근무 수당과 같은 항목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통화 이외의 형태(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부 기준을 숙지하여 오류 없이 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과거에는 일부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으나,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정 시 전액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월급을 계산할 때 근로 시간 x 시급으로만 계산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적용되는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 하루는 유급휴일로 인정받아 추가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 다음 주 출근 예정자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면 지급해야 하나,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기본 공식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⓵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풀타임)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10,030원 = 480,720원
  • 월급: 480,720 x 4.345주 = 2,096,270원

⓶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파트타임)

  • 소정근로시간: 하루 4시간
  • 주 근로시간: 20시간
  • 주휴수당 계산 공식:(20시간÷40시간)×8시간 × 10,030원= 4시간 × 10,030원 = 40,120원
  • 주급: (20시간 + 주휴 4시간) x 10,030원 = 240,720원
  • 월급: 240,720 x 4.345주 = 1,045,934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계산하기

자, 어느 정도 최저임금 관련 개념과 흐름을 이해했으니 이제 실제 이를 시급, 일급, 월급, 연봉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월급은 35,530원 인상, 연봉은 426,360원 인상된 걸로 보입니다.

번외: 수습 기간의 최저임금 계산은?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2025년 수습 시급: 9,027원 (최저시급의 90%)
  • 최소 월급: 1,886,643원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만약 직원이 출근 시간에 늦거나 조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지 않나요?

직원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각과 조퇴는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수습 기간 동안 퇴사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주휴일 이후 근무를 전제로 지급돼요. 따라서 수습 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무 종료일 이전까지의 임금은 명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같은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바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이 변경되었다고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2025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변경하고, 변경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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