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종료, 어떻게 통보해야 할까?
Q.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상 근무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업무 능력으로 볼 때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계약 종료 통보 전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A.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한 행정상 절차는 없습니다.
계약직 계약 종료 통보, 원만하게 하려면?
하지만 엄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고,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검토가 조건이었다면, 인사담당자로서는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 껄끄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업무의 일환이니 당사자와 원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계약 종료 과정에서 특별한 절차는 없지만, 계약 종료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가?
- 해당 직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인가?
질문자분께서 ‘계약상 근무종료시점’이라고 언급한 부분으로 볼 때 1번 사항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갱신되어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해진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계약의 종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 직원이 2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이 역시 종료 통보 전 꼭 확인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로, 갑작스러운 계약종료 통보는 당사자에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도록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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