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1년 미만 연차사용촉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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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사용촉진, 많이 헷갈리시죠?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5월에 배포한 자료(첫 배포는 3월 31일이었는데 5월에 Q&A 수정본이 다시 배포되었어요),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를 무슨 말인지 최대한 쉽게 해석해봤습니다.

연차사용촉진 문서를 본 인사담당자의 모습입니다.
연차사용촉진 문서를 본 인사담당자의 모습입니다.

1년 미만 연차사용촉진이란?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촉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1년미만 근로자에게도 촉진절차가 가능해졌습니다.

1년 미만 연차사용촉진 Q&A

Q.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가능?

A. 아님! 사용촉진 가능 여부는 ‘연차휴가의 발생일’이 기준입니다. 시행일 전에 입사했어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Q. 1년 미만 연차휴가 중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먼저 사용 가능?

A. 가능! 회사에서 승인하거나, 노사 합의가 있었다면요. 원래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총 11일 중 먼저 발생한 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해 사용촉진 가능?

A. 가능! 먼저 발생한 9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나중에 발생한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촉진할 수 있습니다.

Q.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 가능?

A. 안됨!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계약은 체결했더라도 갱신이나 연장 등을 통해서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나중에 발생한 연차사용촉진 전제조건이 아님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나중에 발생한 연차사용촉진 전제조건이 아님

Q. 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 가능?

A. 가능! 단, 사용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되었더라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해야 합니다.

Q. (앞 질문 이어서) 그럼 연차사용촉진 이후에도 입사한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가능?

A. 가능! 연차사용촉진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근본적인 질문) 연차사용촉진, 의무적으로 해야 됨?

A. 아님!(응?) 연차사용촉진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연차 사용 촉진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연차 사용 촉진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Q.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주는 연차휴가도 사용촉진 가능?

A. 가능! 연도 중 입사자가 2년차에 받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가 아니라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사용촉진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으로 취업규칙을 고치면, 불이익 변경임?

A. 아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도 연차사용촉진은 가능하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연차사용촉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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