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지원금 실제로 신청해 본 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유연근무 활용지원’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플렉스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직접 신청해봤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 요건은?
요건은 총 네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에서도 자세히 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해야 합니다. 선택근무제를 채택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시차출퇴근제의 경우는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출퇴근 시간에서 30분 정도만 당기거나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해야 합니다.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활용한 날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하고, 선택근무제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되지 않거나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이 각 30분 이상 단축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장려금 산정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요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한 글씨로 된 부분만 명확히 이해하고, 유연근무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 내용은?
일주일에 유연근무제를 몇 번이나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위 표에서처럼 주 1~2회를 적용하면 간접노무비를 일주일에 5만원씩, 연간 총액 기준으로는 26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주 3회 이상 적용하면 일주일에 10만원식, 연간 총액으로는 5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하고, 시차출퇴근제 지원 인원은 50명 이내까지만 지원한다고 해요. 여기서 피보험자 수는 2019년도 말 기준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2019년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2020년에 규모가 급성장해서 피보험자 수가 많아진 회사라면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보험자가 20명인 회사가 주 3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시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피보험자 수 20명
- 지원가능인원 6명(30%)
- 주간 지원금액 600,000원(10만원*6명)
- 월간 지원금액 2,400,000원(60만원*4주)
- 연간 지원금액 31,200,000원(60만원*52주)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는?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해도 되고,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고용센터에 있는 기업지원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제출 기한은 따로 없고 상시접수입니다. 심사는 매월 진행되고, 승인 여부는 다음 달 통지 되는데요. 승인된 후 6개월 이내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매월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상 매월 해야 할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원금을 생각하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청해봤어요.
실제로 신청해보니, 필요한 서류가 안내된 것 외에 몇 가지 더 있었어요.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서류(2019년 기준)를 추가로 제출했고, 스타트업의 경우는 벤처기업 인증서류가 있으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되니까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제출하는 게 좋겠죠?
서류를 접수한 지 약 2주 뒤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분과 심사 전에 통화가 진행되었어요. 통화를 통해 몇가지 내용을 더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통화가 부담스러우실 인사담당자를 위해 통화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 현재 시행하고 있다면 확대 시행해야 지원 가능함
- 취업규칙에 확대 시행과 관련한 변경사항 수정하고 반영해야 함
- (질문)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전자식 그룹웨어로 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 (질문) 직원들이 일 시작할 때 출근이고, 일 마칠 때 퇴근인가요?(그렇다고 대답했고, 문제 될 여지는 없다고 답변받았어요)
- 청년고용추가장려금과는 중복되지 않음(이건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신청하기 전에 체크하세요!
직접 신청해보니 특별히 어려운 과정은 없었어요. 담당자분도 친절하게 안내해주셨고, 심사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그렇게 준비가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다만,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신청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들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1.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
2019년 말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30% 한도 내, 최대 70명이라는 점을 미리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따져보시면 좋겠죠? 2020년 들어 갑자기 규모가 커진 회사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기존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청년고용추가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제도 중 어떤 쪽이 회사에 유리할지도 알아봐야겠죠?
3. 매월 신청해야 하는 부담
지속해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매월 신청하고, 유연근무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되는 만큼, 신청하기 전에 지원금과 업무 부담을 놓고 지원금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봐야겠습니다.
4.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근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어요.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성과 의지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회사도 많을 것 같은데요.
통합 인사관리솔루션 flex를 활용하면 전자식 근태관리 시스템의 요건도 충족하면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성원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자동으로 정리된 구성원의 근무시간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니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도 편리하겠죠?
👉지원금 실제로 받은 후기: 유연근무제 지원금 180만원 받은 후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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