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Q. 취업규칙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토대로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표준 취업규칙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저희 회사에는 승진 규정이나, 사택관리 규정 등 저희 회사만의 사칙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까지도 전부 포함해야 하나요? 회사 구성원 대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A. 우선 취업규칙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취업규칙이란 쉽게 말하면 회사의 규칙(사규)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들어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취업규칙 안 만들면?
취업규칙은 직원이 10명 이상이 될 경우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요.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할 내용
취업규칙 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채용, 근로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항과 구성원이 회사에서 일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조항 및 인사발령, 휴직, 휴가, 임금, 해고 등 다양한 조항, 그리고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괴롭힘, 안전, 재해에 대한 보상, 복리후생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를 보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에도 필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밖에 승진규정이나 사택관리규정 등 회사만의 규정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닐 수 있겠지만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일 겁니다.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는다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죠?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취업규칙의 작성과 게시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역시 취업규칙에 포함하고 공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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