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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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토대로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표준 취업규칙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저희 회사에는 승진 규정이나, 사택관리 규정 등 저희 회사만의 사칙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까지도 전부 포함해야 하나요? 회사 구성원 대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우선 취업규칙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취업규칙이란 쉽게 말하면 회사의 규칙(사규)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들어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취업규칙 안 만들면?

취업규칙은 직원이 10명 이상이 될 경우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요.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할 내용

취업규칙 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채용, 근로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항과 구성원이 회사에서 일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조항 및 인사발령, 휴직, 휴가, 임금, 해고 등 다양한 조항, 그리고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괴롭힘, 안전, 재해에 대한 보상, 복리후생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내용입니다. 꽤 많죠?
근로기준법 제 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내용입니다. 꽤 많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를 보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에도 필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밖에 승진규정이나 사택관리규정 등 회사만의 규정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닐 수 있겠지만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일 겁니다.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는다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죠?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취업규칙의 작성과 게시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역시 취업규칙에 포함하고 공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lex에서는 각종 회사문서를 구성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습니다.
flex에서는 각종 회사문서를 구성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습니다.

flex에서는 취업규칙,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 사본 등 구성원이 수시로 열람해야 하는 회사문서를 게시하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담당자에게 수시로 요청해야 하는 증명서도 flex를 통해 요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어 인사담당자가 이러한 문서들을 일일이 발급해주거나 요청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flex를 살펴보고, 부담 없이 무료체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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