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경업?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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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허언 1위가 ‘퇴사하고 유튜브나 할까’라는 것은 이미 오래된 농담이 되었죠. 아마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부업 활동이 겸업, 경업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퇴사하고 유튜버 하더라도 경업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퇴사하고 유튜버 하더라도 경업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경업과 겸업의 차이

방금 겸업, 경업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둘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겸업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서 함. 또는 그렇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투잡이나 직장인 부업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겸업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취업규칙에 저촉되지 않아요.

(참고: 겸업금지 조항? 직장인 투잡은 취업규칙 위반인가요?)

하지만 단순한 겸업이 아니라 경업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업은 ‘영업상 경쟁함’, ‘경쟁 사업’을 뜻하는 말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경쟁 업종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 등이 경업에 해당합니다. 원천기술이나 지식노동을 기반으로 한 회사라면 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경업금지서약서?

그래서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기술이나 정보 등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경업금지서약서에서는 경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와 경우, 그리고 경업금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데요. 서약서의 조항이 노동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경업금지서약서가 유효하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는 경업행위 금지,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경업금지서약서와 유사한 목적으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해 둔다면 혹시나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경업금지서약서는 겸업의 오타가 아닙니다.
경업금지서약서는 겸업의 오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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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은 서명하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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