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퇴사자를 위한 퇴직금 Q&A 총정리
회사와 구성원이 근로 계약을 끝내고 헤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정리해야 하는 일, 바로 ‘퇴직금 지급’입니다. 구성원에게는 그동안 기업에 헌신한 공로의 대가이자, 경제적 생존을 위한 예비 비용인만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부터 지급 절차까지, 너무 복잡한 나머지 구성원과 회사 모두 얼굴을 붉히는 일 또한 잦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대상, 계산법까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Q. 퇴사한 지 1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는 연락도 안 받고 감감 무소식인데요.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비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Q1.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먼저 퇴직금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켜져야 할 사항이죠.
회사는 퇴직하는 구성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균 임금이 구성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잡습니다.
Q2. 정규직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도 상관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5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3개월 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임금 총액은 기본급 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성과급, 상여금 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여금이라고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상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전사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특정인만 일시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라면 본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4.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주는데 어떡하나요?☹️
회사는 구성원이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 이자 적용 제외 사유 즉,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참조) 구성원은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회사가 구성원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불하더라도 구성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 선고의 결정, 회생 절차 개시의 사유로 퇴직한 구성원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에 대한 체당금을 회사를 대신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참조)
_글. 고아연 변호사(법무법인 선담)
▶︎ 퇴사 전, 이것만은 꼭! : 회사 기획안, 이직 포폴로 쓰면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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