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휴가 제도 :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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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휴가 제도입니다. 잘 활용하면 구성원의 컨디션 관리와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업무 효율과 구성원 만족도 사이에서 둘의 밸런스를 잘 잡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죠. 오늘은 모든 회사에서 세팅해야 할 휴가의 종류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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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휴가 부여는 구성원의 사기와 업무 효율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휴가란 무엇인가

휴가란 본래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을 뜻합니다. 휴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와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약정 휴가가 있는데 근로 의무가 있으나 휴가로 인하여 면제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휴일과 휴가의 차이

해당일에 구성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1가지 차이점은 근로 제공 의무 여부인데요. 휴일은 근로기준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처음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반면, 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는 있으나 구성원의 신청으로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 받은 날을 뜻합니다.

(1) 법정 휴가

근로기준법과 남녀 고용 평등법으로 규정된 휴가이며, 회사는 구성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 연차 휴가
  • 출산 휴가
  • 배우자 출산 휴가
  • 생리 휴가
  • 가족 돌봄 휴가

(2) 약정 휴가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 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 회사의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입니다. 경조사 휴가, 리프레시 휴가, 백신 휴가 등이 해당되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제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휴가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는 회사 내 규정이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정 휴가의 종류와 개념

1. 연차 휴가

구성원에게 1년 단위로 유급 휴가를 부여해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연차 휴가를 통해 구성원은 육체적, 정신적 휴식과 더불어 일과 개인 생활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성원이 기본 근로 조건을 충족했을 시, 법적으로 보장된 일수 만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여 대상 및 조건

  •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구성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의무로 부여 (상시 구성원 5인 이상 사업장)

근속 기간에 따른 휴가 부여

  • 1년 미만 근로 or 1년 내 80% 미만 출근한 구성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 부여
  • 1년 이상 ~ 3년 미만 근로
    • 매년 15일의 유급 휴가 부여
  • 3년 이상 ~ 근로
    • 15일 유급 휴가 + 매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 휴가 부여

참고 사항

  • 발생 후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가산 휴가 포함 1년 내 총 휴가 일수 한도는 25일

연차 휴가 대체 제도

  • 구성원과 회사와 서면 합의 후, 특정 근로일에 연차 휴가를 대체하여 구성원에게 휴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근로일 외에 원래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대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
    •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구성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보상 휴가와 대체 휴무의 차이

  • 대체 휴무는 휴일 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1:1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체휴무를 도입하면 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하에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원래의 소정근로일은 그대로 대체휴무가 되는 것이죠.
  • 보상 휴가는 구성원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체휴무 vs 보상휴가, 대체 뭐가 다른 걸까?

보상 휴가 설계 및 운영 방법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2. 출산 휴가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 여성 구성원의 건강을 위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 같은 근로 계약 형태, 직무, 근속 기간 등과 상관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부여 기간

  • 출산 전후 합쳐 90일(둘 이상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둘 이상일 경우 6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1)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2)만 40세 이상, (3)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 제출 시 출산 전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사용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진행(둘 이상일 경우 75일)

더 자세한 내용은👇

출산 휴가, 일부만 사용해도 되나요?

3.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와 마찬가지로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무 관계없이 회사는 구성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부여 기간

  •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 10일을 부여합니다.

참고 사항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기간 중에는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생리 휴가

월경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 근무가 어려운 여성 구성원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부여 기간

참고 사항

  • 생리 휴가는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근로제로 무급으로 지급하지만, 노사 협의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5.가족 돌봄 휴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할 일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부여 기간

  •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구성원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근로 형태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원칙적으로 무급 휴가이지만 구성원이 회사와 합의한 경우,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1년 최대 90일)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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