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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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출산 후에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기존에는 임신 중일 때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고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는데요, 2022년 5월 19일부터 아이를 임신했다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변경된 법률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경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 어떻게 쓸 수 있고 어떤 예외가 있는지 단어 위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3. 법률 적용시기

해당 법률은 2021년 5월 18일 개정되었고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의 경우 법이 시행되는 5월 1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4. 육아휴직에 대한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5. 육아휴직 불이행 시 처벌

사업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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