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낮은 성과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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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본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계약서에 기대 이하의 성과를 근거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했을 때 당사자를 바로 해고할 수 있는지 팩트 위주로 확인해 봤습니다.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업무능력, 역량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항목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원을 해고하거나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3개월 미만을 근무한 구성원을 해고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구성원일지라도 해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이것이 사회통념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 참고: 수습 기간, 왜 하필 3개월일까?

계약서에 있다고 다는 아니다.

객관적인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낮은 성과를 이유로 구성원을 해고하거나 본 채용을 거부하려면 구성원의 성과가 그럴만하다는 이유를 회사 측에서 충분히 증명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이미 끝난 후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 중인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저성과에 대한 근거

  • 구성원의 능력, 자질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 위 기준으로 직원을 평가했던 근거자료가 있다.
  • 평가의 결과가 본 채용을 위한 기준 점수에 미달되었다는 결과가 있다.
  • 수습기간 중 구성원의 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회사 측의 충분한 노력이 있었음이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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