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SaaS에 대한 몇 가지 오해

HR(Human Relations)은 사람의 일인가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일’이라는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일이라는 건, HR은 감과 직관의 영역에 전적으로 남겨둬야 하는 일이거나, HR에서 비롯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한다거나,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HR 솔루션을 방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와 더 잘 통해요. HR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직관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도 중요하고, 휴먼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해야 하고, 관리자와 구성원 누가 사용하더라도 더 직관적이고 편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 HR SaaS인가?
기존 HR 시스템의 대안으로 HR SaaS(System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대두되는 것은 이러한 필요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인 HR을 사람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또한 점차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 전세계 2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ISG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까지 57%의 조직이 HR SaaS를 채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HR SaaS는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입니다.
SaaS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플리케이션이나 기본 IT 인프라 및 플랫폼을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즉, 별도의 설치나 전환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지만, 오래 사용해왔던 구축형 HR 시스템을 SaaS로 대체하는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SaaS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이죠.
오해 1. HR SaaS는 비싸다.
HR SaaS는 월간 또는 연간 구독료 기반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구축하면 되는 시스템과 달리 정기적인 지출이 발생한다고 하니, 부담스럽습니다. 머릿속에 계산기를 그려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에 구축형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구독료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따져볼까요? 구축형 시스템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구축비 뿐 아니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설팅과 교육에 따른 도입비, 추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유지보수비, 서버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반면, HR SaaS는 구독료로 모든 비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출 뿐 아니라, 인력과 들이는 시간 또한 비용 으로 생각한다면 HR SaaS가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HR SaaS 도입 후 얻은 긍정적인 결과로 82%가 비용의 절감을 꼽았습니다. (출처: PwC HR Tech Survey 2022)
오해 2. HR SaaS, 회사에 맞게 적용하기 어렵다.
구축형 HRIS는 우리 회사의 문화와 정책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요청하고, 개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HR SaaS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니, 세부적인 정책을 적용하기에는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입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경영 환경과 HR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변화가 잦은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외부 요인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HR 정책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성장을 거듭해야만 하는 회사에서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그때마다 별도의 업그레이드 비용, 유지보수 비용을 들여 구축형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과, 변화하는 HR 트렌드와 근로기준법에 맞춰 진화하는 HR SaaS를 선택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할까요?

flex는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설정을 제공합니다.
2021년에 변경된 근로기준법 🛠️
- 최저임금
- 주52시간제 시행
-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3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가 의무화
- 육아휴직 2번 나눠 3번까지 사용 가능
- 3~6개월내 탄력근무제 신설
- 선택적근로시간 최대 3개월까지로 개정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 조치 법제화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 직장내 괴롭힘 과태로 부과
- 외국인 근로자 교육 의무화
- 임금채권 보장 법 개정(용어 변경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