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근무유형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지원금 정책 중 ‘유연근무 활용지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해 2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신청한 기업이 4,789곳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유연근무 활용지원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유연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던 기업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유연근무제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유연근무제 지원금, 받으려면?
이미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연근무 유형에 해당하는 다른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유연근무 유형에 해당하는 근무제도에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근무 유형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과 회사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9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하고,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1시간 늦춰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채택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근무 유형이죠.
2. 선택근무제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주간의 기간 동안 총 40시간만 근무하기만 하면 되고, 월~금요일까지의 출근시간, 퇴근시간 총 근무시간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결정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선택근무제를 채택한 기업에서는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분산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의무 근무시간대가 하루 중 총 4시간이라면, 구성원의 선택에 따라 어떤 날은 4시간 근무하고, 업무량이 많은 날에는 12시간을 근무해 평균적으로 8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른 유연근무 유형과의 차이점입니다.
3.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구성원이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구성원 입장에서는 출퇴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반면, 재택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지난 2월 IT조선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재택근무를 상시 도입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 1위가 ‘눈치 보지 않고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문화'(41.6%)였습니다. 재택근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을 신뢰하는 회사의 문화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네요.
4. 원격근무제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제와 비슷하게 근무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 유형인데요.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아닌 외부장소에서 일하는 모든 근무방식을 포괄하는 제도죠.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원격근무자 수가 159% 증가했을 정도로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원격근무의 장점과 단점은 재택근무와 비슷합니다.
구성원이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지만,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적합한 협업도구와 어떤 근무환경에서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지원금 받기 위해 갖춰야 할 또 하나의 요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근태관리입니다. 전자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고, 해당 내용을 매달 증빙해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근태관리를 자율적인 기업문화를 해치는 요인으로 여기거나, 불필요한 반복 업무라고 해서 특별히 근태관리를 하지 않던 기업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문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flex는 그런 우려를 하는 회사에 적합합니다. 구성원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담 없는 근무기록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다양한 유연근무 유형을 지원함은 물론이고, 근무기록을 바탕으로 급여 정산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시행하면서 flex를 사용하고 있는 플렉스팀에서도 유연근무제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번 기회에 flex와 함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지원금 혜택도 받아보시는 건요? 아래에 flex를 무료체험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 flex 무료체험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