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곧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 될 예정인가요?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곧 30인 이상으로 재직 인원이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경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빠르게 인원이 늘고 있어 급하네요ㅠ
A. 구성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군요. 그만큼 회사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겠죠? 축하드립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회사의 구성원이 늘어나면 지켜야 할 의무도 늘어납니다. 뜻하지 않게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죠?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
우선,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이 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줄여서 채용절차법이라고도 하는데요. 30인 이상 구성원이 있는 회사의 채용 절차에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커지는 만큼 채용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도 생기는 거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이 아닌 아이디어 수집이나 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채용 광고를 내면 안 됩니다.
- 채용 강요 등의 금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강요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안 됩니다.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규모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채용일정이나 심사가 지연되거나, 채용과정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선 안 됩니다.
- 채용 서류의 반환: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본인 확인 후 반환해야 합니다. 단,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받았거나, 구직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항들인데요.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반 사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채용광고를 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의무가 생깁니다. 노사협의회의 목적은 구성원과 회사의 협력을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노사협의회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노사협의회 위원과 의장, 간사 등을 선출해야 합니다.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선출: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3명~10명 범위 내에서 같은 숫자로 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회사의 대표자가 위촉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합니다.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 의장 선출: 위원 중 1인 또는 노사에서 각 1인의 공동 의장을 선출합니다.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간사도 1명씩 선임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데요. 규정에서 명시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회 위원의 수
-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 협의회의 소집, 회기, 그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임의중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는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중재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 되면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사실 관공서의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회사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었고, 30인 이상 기업에서도 2021년 1월 1일부터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나 휴일대체(대체휴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flex에서는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구성원의 연차나 수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을 담당자가 놓치거나 잘 숙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flex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법에 맞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령, 휴일에 근무한 구성원이 있을 때, 관리자 화면에서 휴일 근무자를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 있어요. 아래 그림처럼요.
- 참고: flex 업데이트 노트(편리하고 법에 맞는, 대체휴무 지급)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일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사실 회사의 정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나 가이드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회사와 사람 사이의 다양한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겠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세요. 조금 덜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사 업무는 flex가 도와드릴 거예요. 혹시 flex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주저하지 말고 아래 링크에서 무료체험을 신청하세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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