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워크 사전] 원격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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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제 :
구성원이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PC, 노트북, 모바일)를 이용하여 일하는 근무 방식

원격근무제의 기본 개념 정리

원격근무제는 기존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일하는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방식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기업들이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사무실이 아닌 공간에서 일하는 원격근무제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개념이 되었는데요. 흔히 이야기 하는 ‘재택근무’나 ‘워케이션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하는 체류형 근무)’도 원격근무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격근무 장단점

😊 장점

  • 생산성: 많은 글로벌 연구들이 원격근무를 통해 생산성이 증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이동 시간을 쓰지 않음으로서 업무에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며, 구성원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함으로서 업무 성과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격근무는 구성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며, 퇴사율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기업은 사무실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구성원은 사무실 출근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채용의 유연성: 근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에 따라, 기업은 지리적 제약, 사무실 출근이 어려운 개인적인 환경과 같은 조건에서 벗어나,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소통의 어려움: 팀 간의 의사소통이나 협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근무제를 운영하는 많은 기업들이 월 1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할 것을 규정해두고 있기도 합니다.
  • 집중력 유지: 집을 포함한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할 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관리: 관리자가 직원의 업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원격근무제 유형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

  •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형태
  • 정보통신기기의 상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시간 산정

이동형 원격근무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지의 제약 없이 근무하는 형태
  •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성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근무시간,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산정

원격근무제 도입 절차

원격근무제를 도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현재 어떻게 작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변경 → 취업규칙 변경

1)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회사는 원격근무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와 서면 합의 진행
  •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의원 또는 새로이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합의 진행

2) 개별 근로자와 근로 계약서 변경

모든 근무가 원격근무로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장소가 근로자의 원격 사무실이라는 것을 근로 계약서 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을 주된 근무장소로 하면서 일정 빈도·시간을 원격근무 방식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장소와 함께 일정 빈도·시간을 주된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무장소·근로시간·주휴일 등 통일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 경우 근로계약에 근무 장소에 대한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해당 구성원에게 정확하게 고지해주시면 근로계약서의 변경 없이도 원격근무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3) 취업규칙 변경

기존 취업규칙에 원격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취업 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를 일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려고 하며, 해당 구성원이 근무 장소 외에 다른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취업 규칙의 변경 없이 해당하는 개별 구성원에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거나, 근무 장소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담아 취업 규칙의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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