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근로계약서 작성법 : 정규직, 계약직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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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간혹 인턴과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턴과 계약직의 고용 형태, 목적, 근로 조건 등의 차이를 이해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보다 쉬워집니다.

인턴 vs. 계약직 차이

인턴과 계약직은 고용 목적과 계약 기간, 즉 계약 형태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인턴은 실무 경험을 제공하거나 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며, 체험형 인턴채용형 인턴으로 나뉩니다. 체험형 인턴은 실무 적응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형 인턴은 일정 기간 동안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형 인턴이라고 해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인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고용 관계도 종료됩니다.

반면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특정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해 계약서 기간에 명시된 기간 동안 고용 관계가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계약이 많으며 계약 종료 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 관계도 종료됩니다.

주요 차이점 비교

인턴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대부분 인턴은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가끔 실무에서 인턴, 계약직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이 둘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채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인턴’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HR 담당자는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아래 사항들을 점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1. 인턴 vs 수습 vs 시용: 혼용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먼저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인턴, 수습, 시용을 혼용해서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의미와 고용 방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는 반드시 이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2. 수습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세요

인턴은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인턴의 고용 형태와 업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임금, 휴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기본 근로 조건이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법적으로 정해진 인턴 기간은 없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장기간 인턴을 고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기업은 적정한 계약 기간(보통 3~6개월)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인턴은 정규직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인턴이 받는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턴에게 수습 기간을 적용하려는 경우, 이는 잘못된 적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인턴은 수습 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며, 최저임금 100% 지급 대상”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인턴도 첫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인턴은 최저임금 90%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턴을 수습 근로자와 혼동하지 마세요! 인턴은 수습 기간과는 다르며 최저임금의 100%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규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습 기간이 명시된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인턴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턴은 정규직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
-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수습 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근로 형태와 최저임금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턴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다음은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HR 담당자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⓵ 정규직 전환 조건 (채용형 인턴의 경우)

  • 평가 기준, 전환 일정 및 절차
  • 정규직 전환 시 적용될 조건(임금, 근로조건 등) 기재

⓶ 기밀 유지 및 비밀 정보 보호 조항

⓷ 계약 해지 조건

  • 중도 해지 시 사전 통보 기간 및 절차 명확히 기재
  • 인턴의 중도 퇴사 시 발생할 책임과 회사의 대응 방안 명시

인턴 계약서 작성 시 ‘갱신기대권’ 주의사항

인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검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인턴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근로 관계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분쟁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작성 시 유의하세요.

① 근로계약서에 ‘갱신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

“인턴 기간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같은 문구를 주의하세요!

계약서에 인턴 기간 종료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된 경우,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채용형 인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고용되며, 전환 기준과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가 부당 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근로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⓷ 체험형 인턴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의미하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본 인턴십은 체험 및 학습을 목적으로 하며,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과 관련이 없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계약 갱신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명시하세요.

*갱신기대권이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의미합니다.

인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법적·금전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로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 근로시간, 정규직 전환 여부 등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논란이나 갱신기대권 문제를 방지하려면 인턴 근로계약서도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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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쓰기 전, 꼭 체크할 5가지
2️⃣ 얼리 스테이지 조직의 유연한 근로 계약 노하우
3️⃣ 포괄임금제 계약하면 무조건 ‘공짜 야근’?
4️⃣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5️⃣ 수습 기간 도중 해고 가능한 기준이 있나요?
6️⃣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법 : 정규직과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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