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어떻게 판단하나요?

Q. 일주일 근무 시간이 52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이 되는 것이죠? 위반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리고 위반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네. 알고 계신 것처럼 일주일간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입니다.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도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되는 경우는 다양할 수 있어요. 왜 주 52시간인지, 어떤 경우에 위반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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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어떤 경우에 위반일까요?
왜 주 52시간 근무제인가요?
50시간일 수도 있고, 60시간일 수도 있는데 왜 주 52시간이 기준이 되었을까요? 52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50조는 하루와 한 주의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하루의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 한 주는 40시간이죠. 제53조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이 더해져 주 52시간이 된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기준? '실제로 일한 시간'
52시간 위반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하기 위해 유급 처리되는 시간, 또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위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52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일한 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위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회사에 주 4회, 하루에 13시간씩 근무하는 구성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일주일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되니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 위반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이죠.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요. 하루에 13시간씩 4회 근무하게 되면, 5시간씩 총 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 이하여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협의한 주 52시간 초과 근무도 위반?
실제로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달갑지 않은 구성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사간 협의를 통해 우리는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자고 했을 경우에도 위반일까요?
네.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를 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한다는 것이 단서조항입니다.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넘게 일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묵인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강제로 52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닙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위반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노동청의 사업장 근로감독, 또는 구성원의 고소나 고발을 통해 알 수 있죠.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된다 고 해서 바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3개월 이내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회사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인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현재 계도기간에 속해 있는데요. 계도기간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인력을 충원하고, 근태관리나 급여정산을 포함한 인사관리를 시스템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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