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때문에 벌금을 내신다고요?
“노사협의회 설치 안 했다고 벌금 맞았어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노사협의회 설치인데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 발등에 불 떨어지듯 부랴부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운영매뉴얼을 살펴보지만…f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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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노사협의회 설치, 5단계로 체크해야 할 굵직굵직한 포인트만 깔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노사협의회 설치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의 의미, 설치에 필요한 사항,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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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 간 위원 수에 대한 합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반드시 포함)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합니다. 단,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3.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방식 결정
무노조 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위원 선거관리 방식이 결정되면 근로자 준비위원이 선거 일시, 선거인 명부, 추천서 양식 및 투표함 작성 등 선거를 준비하고 전 근로자에게 입후보자 접수를 받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가급적 서면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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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7가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는 필수겠죠?
① 노사협의회 위원 수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선관위 임무, 선거일, 당선자 결정 방법 등)
③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부서, 직위 등)
④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협의회 출석 시간 등)
⑤ 노사협의회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고 방법, 회의 소집 방법, 회의 공개 여부 등)
⑥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재위원의 구성, 중재 방법 등)
⑦ 고충처리위원 수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방법, 처리 절차 등)
5.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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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노사위원이 구성되면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에 협의회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 규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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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페이지에 입후보자 신청서부터 투표용지 등 각종 서식이 첨부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노사협의회 설치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