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 우리 회사도 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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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지 않으세요? 비 오는 월요일이라서 뭐 그런 거 말고요. 저만 느끼는 건가 싶어서 이거 쓰기 전에 불특정 다수의 플렉스팀 동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응답자의 100%가 더 피곤하다고 답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기사에서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라고...?
임시공휴일 지정이라고…?

요즘 유난히 더 피곤한 이유

기사에 따르면, 올해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해요. 올해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긴 하는데, 이런 일은 그동안 종종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주말에 오셔서 잠시 그분들을 원망해보기도 했던 기억, 다들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3월 1일이 일요일이었고, 6월 6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7월 17일은 이제 더 이상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죠. 광복절은 토요일이고요. 사실상 5월 5일 화요일이었던 어린이날 이후 공휴일은 9월 30일 추석 연휴의 첫날까지 5개월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의료진의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나섰고,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피로는 기분 탓이 아니라 나라에서 인정한 피로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마다 훨씬 더 피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마다 훨씬 더 피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시공휴일, 꼭 쉬어야 하나요?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일주일 전부터 회사 구성원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주제는 ‘우리 회사도 쉴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애매하기 때문이죠. 사실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가 쉬는 날이에요. 법으로 꼭 쉬어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아마 취업규칙을 보면 ‘휴일’ 규정에 ‘공휴일’이 추가되어 있을걸요? 많은 회사가 그렇게 공휴일을 취업규칙 상에서 약정해 휴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을 쉬게 되어 있는 회사라면 나라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도 쉬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날 일하게 되면 휴일 근무가 되니까 휴일근무수당이나 휴일대체(대체휴무)를 지급해야겠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고, 휴가로 보상한다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 전날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회사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 전날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300명 이상 기업에서는 올해부터 관공서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30~300명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5~30명 미만 기업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무로 보장받게 됩니다. 큰 회사는 이미 그렇게 되었고요.

근로기준법은 계속 바뀌는데…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1. 올해 공휴일은 주말과 많이 겹친다. 2.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쉬도록 하고 있고 이제 공휴일에 쉬는 것도 법으로 보장받게 된다. 3. 근로기준법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바뀐다.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더 확실하게 쉴 수 있게 된 것은 좋죠. 그런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보니 이 글을 보고 있는 인사담당자나 회사 대표는 어쩐지 더 피곤해진 기분일 수도 있겠네요. 회사의 인사 업무를 법에 맞게 운영하려면 바뀌는 근로기준법을 하나하나 다 따라잡아야 할 테니까요.

flex에서는 구성원의 연차를 회사 정책에 맞게 자동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flex에서는 구성원의 연차를 회사 정책에 맞게 자동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flex는 피곤한 인사담당자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에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연차나 각종 휴무 지급부터 각종 추가 수당, 주 52시간 근무제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까지 회사 초기 세팅만 완료하시면 flex에서 다 법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요. 아래 링크에서 flex를 무료체험해보세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인사관리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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