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단체보험

규모에 상관 없이 복지 업그레이드!
메리츠화재
임직원 단체안심상해보험은 메리츠화재와 flex가 공동으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flex 고객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가입

기존 단체상해보험은 대형 기업의 전유물이었지만,
법인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어요.

만족도 높은 보장으로
엄선된 보험

대형 기업에서 선호하는 옵션을 넘어선 보장을 제공합니다.
치과 치료부터 가족 정신질환, 대상포진 등 다양한 항목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구성원의 복지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flex 단체보험 보장 항목 - 실손·치과·정신질환·암진단 등 폭넓은 보장 선택flex 단체보험 보장 항목 - 실손·치과·정신질환·암진단 등 폭넓은 보장 선택

성장 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플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회사의 성장 단계에 맞춘 세 가지 플랜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필요와 구성원의 요구에 맞게 폭넓은 보장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보장 대상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업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가지며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투자가 필요한 회사

그로스

빠르게 성장중이며 인재 경쟁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 구성원 케어를 위하는 회사

프리미엄

인재 유치와 유지를 위해 압도적인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회사

월 단위 분납으로
부담 없이

기존 보험의 연납 방식과 달리, 월단위 분납 옵션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연한 결제 방식으로 보다 쉽게 보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flex 단체보험 납부 옵션 - 월 정기 분납·연 납부 선택flex 단체보험 납부 옵션 - 월 정기 분납·연 납부 선택

간편한 가입과 해지 관리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flex 인사정보 연계로 입퇴사에 따라 가입 해지가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구성원들은 가입된 보험 정보와 청구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flex 구성원 프로필 보험 탭 - 가입 보험·보장 기간·가족 보장 정보flex 구성원 프로필 보험 탭 - 가입 보험·보장 기간·가족 보장 정보

FAQs

구성원 또는 가족들의 보험 가입 신청 시 메리츠화재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며, flex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중개하는 것이 아닌 flex 회원사 단체의 대표로서 메리츠화재와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flex 내에서 플랜 선택과 피보험자 가입 정보를 입력하시면 최종 견적이 도출됩니다. flex 단체 협약에 동의하시면 청약이 신청되고, 결제 완료하면 매월 정해진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 보험사와 개별 의사소통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과정은, flex 제품 화면 내에서 모두 진행됩니다.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기본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가입하게 되면 가입된 플랜의 기간 내 변경이 어렵습니다. 플랜을 변경하고자 하시면 다음번 갱신 시점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원 입 퇴사에 따른 개별 구성원 추가 및 해지는 가능합니다.
청약 시점이나 결제 완료 시점이 아닌, 예를 들어 ‘매월 1일 00시부터’와 같은 매월 효력 시작일이 정해집니다. 가입 과정에서 그달의 효력 시작일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결제는 효력 시작 영업일 기준 4일 이전에는 완료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사와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각각 비례보상 받습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사 계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의료비 보험금에 대하여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구성원의 직무(직군)에 따라서 직업 급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lex Core HR 내에 등록한 직무(직군)가 정확하지 않으시다면, 가입 화면 내에서 별도 제출이 가능하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시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또는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금리 변동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