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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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바뀌는 최저임금,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어려운 법률과 조금씩 다른 정보들에 머리가 아프곤 합니다. 그래서 flex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단어로 뽑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저기 찾아볼 것 없이 HR 위키에서 필요한 내용만 확인하세요!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헌법 제32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소 일정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새롭게 결정하게 되어있으며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한 번도 동결되거나 내려간 적 없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으로 작년 대비 440원 인상되었습니다. 일급의 경우 일 8시간 기준 73,280원, 월급의 경우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한 달 209시간으로 계산되어 1,914,440원입니다. 시간급 기준 작년 대비 인상율은 5.05%이며 위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저임금

3. 최저임금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은 예외를 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모든 근로자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4. 수습 기간 최저임금 적용 여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거하여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에는 농림, 어업 및 서비스,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택배원, 단순 포장원, 아파트 경비원, 주유원 등이 있습니다. 흔히 단순노무종사자로 생각할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매장 판매 종사자’로 분류되는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도 존재하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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