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놓치면 안 될 고용지원금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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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국제정세까지 요동치며 기업들의 고용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2022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고용지원금을 모아봤습니다.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은 아래와 같으며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과 제외되는 청년도 있으니 신청 전에 꼭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요건으로 근로조건과 채용요건이 정해져있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인위적 감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 20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중복불가요건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월 80만 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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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내에서 분기별로 증가한 고령 구성원에 대해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은 사업 운영기간과 고령자 수 증가가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월평균 고령자 수 = 1년 넘게 재직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신규계약한 60세 이상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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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상용노동자에게 1인당 월 최대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비교적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일지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고,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되는 예외도 있어 세부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에서 제외

중복불가요건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공공부문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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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지급 단가 기준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유지 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로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면 1인당 최장 1년간 지원됩니다.

지원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 사업 시행일인 2022.1.1 이후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전자,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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