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혹시 만 34세 이하이신가요?
삐빅 – (아마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혜택 대상자입니다.
제도 자체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많이 알고 있지만, 몇 번의 개정으로 연도 별 감면 요건과 감면율, 기간이 달라져 본인 또는 우리 회사의 특정 구성원이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실질적인 감면 혜택에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제대로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 기준
일단 당연히 중소기업의 취업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혹시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다면, 구성원의 경우,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만약 본인이 인사담당자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이어야 합니다.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라면 모두 해당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병역 기간 2년을 차감한 만 33세로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위의 2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4번과 5번이니, 일용근로자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면율과 감면 한도
감면율과 감면 한도의 경우, 연도 별 개정으로 인해, 취업 시기별로 달라집니다. 2023년 취업자 기준으로는 감면율 90%,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면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구성원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구성원이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이후,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한 구성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 신청 시, 병역 기간 차감을 적용했다면,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하며, 이전 다른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걱정 마세요.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와 관련되어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를 아래에 정리 해보았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 대상 병역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실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재취업하는 날부터 소득세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던 구성원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중소기업인데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제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계셨나요? 구성원들에게 큰 혜택으로 느껴질 수 있는 소득세 감면 제도,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가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제대로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