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담당자를 위한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개념 정리
📍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 3줄 정리
-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둘 다 세금을 빼주는 것은 같습니다.
- 소득공제는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소득(총 급여액)을 줄여주는 것.
- 세액공제는 부담해야 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
-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크다.
소득공제 더 알아보기
구성원 개인의 형편에 따라 소득이 많아도 상대적인 체감이 다를 수 있어요. 주거비가 많이 들거나, 부양 가족이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죠. 그래서 관련 항목의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및 각종 소득 공제를 하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금액)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특별소득공제(고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세액공제 더 알아보기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세금을 빼주는 거죠. 세액공제를 거친 결정세액과 이전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에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은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감면받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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