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셋업 Q&A] 근로기준법에 맞는 휴게시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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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셋업 Q&A에서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에 맞는 휴게시간 부여 방법
✅ 휴게시간 부여 법적 인정 기준
✅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부과 대상

휴게시간, 어떻게 부여하면 될까요?

Q. 6시간 근무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4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A. 8시간 미만 근로이기 때문에 30분만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회사는 구성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6시간 근무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임에 따라, 30분만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참고해주세요.

Q.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업무 시작 전 혹은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휴게시간은 반드시 30분/1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요?

A.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짧게(예 : 10분 미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휴게시간 부여가 인정 되나요?

Q. 휴게시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손님이 오면 응대하기도 하는데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휴게시간 중 일부 업무를 대응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더라도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야한다거나, 전화를 받아야 한다거나, 혹시 발생할 긴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는 적법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회사에서는 휴게 시간을 정해주었는데 근로자가 업무가 많아 휴게 시간에 쉬지 못하였어요

A. 휴게시간 미부여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니,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꼭 쉴 수 있도록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와 부여했음을 증명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가 많아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게시간 미부여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휴게 시간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본래 무급이었을 휴게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어 추가 임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주세요

휴게 시설 설치, 모든 회사에 필수인가요?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설 미설치 시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관계 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전화상담원
    • 돌봄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 건물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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