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개정 세법 총 정리 (2024년 귀속)
다가오는 2025년, HR 부서에서 앞두고 있는 굵직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연말정산’ 이죠. 이번 연말정산은 결혼/출산/양육, 주택, 기부금 등의 항목에서 개정된 사항이 많습니다. 가정을 꾸린 구성원들이 있는 조직의 대표님, HR 담당자 분들이 참고할 부분들이죠. 국세청 자료와 기재부 발표 등 흩어져 있는 세법 개정 사항들을 일일이 찾으실 필요 없도록, 이 아티클 한 판으로 정리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2025 연말정산, flex로 손쉽게 시작해보세요.
연말정산 개정 세법 14가지 (2024년 귀속)
결혼/출산/양육 분야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가능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 없이 생애 1회 한해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 보육 수당 :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현행
- (한도) 월 10만원
- 개정
- 월 20만원
3.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현행
- 적용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
- 한도 : 월 20만원
- 개정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전액 비과세
-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금년에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적용
4.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올해 연말정산 제도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 기존 대로 연 15만원 공제 적용
- 자녀가 2명인 경우 : 30만원 > 35만원으로 증가
-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 연 35만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 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 현행: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구성원(200만원 한도 내)
- 개정: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 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주택 관련 분야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현행
- 적용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 한도 : 750만원
- 개정
- 적용 대상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 한도 : 1,000만원 상향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현행
- 공제 한도 : 300만원 ~ 1,800만원
- 공제 대상 주택 요건 : 기준 시가 5억원 이하
- 개정
- 공제 한도 : 600~2,000만원 (12년 1월 1일 이전 차입한 상환액에 한하여 종전규정이 유리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공제 대상 주택 요건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기부금 분야
1.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개정
- 3천만원 초과(‘24.1.1 ~ ‘24.12.31) : 40% 적용
- ’24년에 기부한 내역에 한해 한시 상향 적용
2.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 현행
- 자원봉사용역 가액 = 1+2
- 1 : 봉사 일수 X 5만원 (총 봉사 시간/8 = 봉사 일수)
- 2 :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 비용
- 적용 대상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 개정
- 봉사 일수 X 5만원 > 8만원으로 상향
- 적용 대상 :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 기관)
기타 분야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현행
- 적용 대상 :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개정
- 한도: 연 500만원 > 연 700만원으로 상향
- 적용 범위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자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친족 관계 또는 경영 지배 관계)
2.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
- 현행
- 공제 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 결제수단·대상자별 차등
- 개정
-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했을 경우 해당되며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원
3.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소득에 대해 19%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적용 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 됩니다.
- 적용 기한 : ‘23.12.31 > ‘28.12.31
4.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비과세 한도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으로 상향
- 적용 대상 확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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