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HR 정책 총정리: 급여, 휴가 및 휴직, 제도
2025년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가 크게 강화되는 해로, 구성원 경험과 근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에 맞는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 HR 실무자와 경영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HR 정책 변경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HR 정책은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
- 근무/휴가/휴직 제도
- 급여 정책 및 지원금 제도
HR 실무 영역별 변경 사항
1. 최저임금 기준
📍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실무 적용을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급여 항목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보장되도록 급여 체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필수가 아니나, 변경된 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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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휴가/휴직 운영 제도
육아기/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출근간주 기간’에 포함 [2024. 10. 22. 시행]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 간주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기ㆍ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전부를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2025. 2. 23.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고, 분할 시 최소 1개월 이상 사용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사용 가능
-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적용 요건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적용
- 고위험 임신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임신 전 기간에 대해 사용 가능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격 요건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청 절차 및 승인 기준, 단축 기간 동안의 근로 조건(급여, 복리후생) 등을 기재해두는 것이 구성원 과의 소통과 HR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신청 시 허용 의무 신설 [2025. 1. 1. 시행]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라면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ㆍ부상ㆍ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위 신청을 14일 이내에 허용해야 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대 [2025. 2. 23. 시행]
- 배우자 출산 휴가
-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120일 이내에 청구 시 유급 휴가 20일 부여
- 3회 한정하여 나눠 사용 가능
-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 출산으로 집중 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 100일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
- 연간 6일로 휴가 기간 확대, 최초 2일은 유급 휴가로 부여
육아 휴직 기간 연장 [2025. 2. 23 시행]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 2025년부터는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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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정책 및 지원금 제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2025. 1. 1. 시행]
기존에는 월 150만원이 급여 상한액으로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상한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 100%, 7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통상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 상한액 변경
- 1-3개월: 월 250만원 상한 (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200만원 상한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상한 (통상임금 80%)
- 6+6 부모 육아 휴직제 상한
- 1개월: 200만원 → 250만원
- 7개월 이후: 150만원 →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한 사후지급제도도 올해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복귀 후 근속 의무 없이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합니다.
임금 체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부과 [2025. 10. 23. 시행]
- 미지급 임금 지연 이자 부과
-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일로부터 지급일까지 20%의 지연 이자 지급
- 임금 체불 도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연 이자는 부과해야 함
-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 및 체불 자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ㆍ제공 가능
-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는 출국 금지 및 정부 지원이 제한되는 불이익 적용
- 미지급 임금 총액이 3월 이상 통상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임금의 3배 이내 벌금 부과
대체 인력 지원금 확대 [2025. 1. 1. 시행]
-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 인력 고용 지원금 : 월 최대 80만원 → 12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다른 동료가 대신할 경우 : 월 20만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 지급
2025 HR 정책 개정 관련 궁금한 질문
Q.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법적 기준:
- 총 사용 기간은 해당 자녀에 대한 제도별 사용 가능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순차적 사용만 가능
-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수만큼 연장 가능
Q.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필수사항이 아니나, 다음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필수 이행사항:
- 임금 변동사항 서면 고지
- 변경된 임금명세서 제공
-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 임금 항목 검토
- 수습기간(3개월 이내) 근로자 최저임금 90% 이상 지급 확인
급여 항목 전체를 점검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시 변경된 시급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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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다음과 같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변경된 신청 절차:
- ‘청구’ 방식에서 ‘고지’ 방식으로 변경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 전체 급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