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회계연도? 연차부여 기준, 뭐가 더 좋나요?
Q. 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연차부여 기준 변경할 때, 필요한 별도의 조치가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개별 구성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저마다 다른 입사일과 퇴직 시점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계산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부여 기준, 특별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차부여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중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변경 시 구성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이익이 되지 않게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차부여 기준, 구성원이 불리하지 않게?
입사일이 2019년 5월 1일인 구성원이 있는데, 2020년부터 연차휴가 기산일이 회계연도인 1월 1일로 변경된다고 해보죠.
이런 경우에, 2020년 1월 1일에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연간 15일에 비례하는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다음 해부터 재직 연차에 따른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이 상황에 해당 구성원이 부여받아야 할 연차휴가일 수는 15일×(8개월/12개월)로, 총 10일이 되고, 그다음 해인 2021년 1월 1일부터 재직 연차에 따라 연차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구성원이 받는 연차의 수가 회사가 변경한 지급 기준으로 인해 법이 정하는 수준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구성원이 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내 남은 연차는 몇일?
신규입사자나 퇴직자의 일정에 따라, 기존 구성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정확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업무는 인사담당자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 중 하나입니다. 구성원 입장에서도 나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매년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연차휴가 계산기 등을 검색하기도 하지만 서로 번거로운 일이죠.
입사일, 회계일, 연차나 월차의 선지급 방식 등 구성원의 상황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연차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인사담당자 등 관리자 뿐 아니라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flex에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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