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출근하면 휴일근무수당 받나요?
올해 광복절도 그렇고, 유독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죠? (내년은 더 많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역대급으로 길어진 장마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은 더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직장인들에게는 한줄기 빛과도 같은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올해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 지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의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알바생과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41.1%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회사는 평상시처럼 정상근무하거나, 무급휴일로 쉬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임시공휴일, 쉬는 것은 회사 재량?
어떻게 보면, 임시공휴일에 쉬는 것은 회사 재량일 수 있습니다. 업무가 많고 긴급한 일이 있으면 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단, 취업규칙 휴일 규정에 공휴일이 쉬는 날로 약정되어 있는 회사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구성원에게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이나 휴일대체(대체휴무), 휴일에 근로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앞으로 바뀌는 공휴일 규정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관공서가 아닌 일반 기업에서는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회사가 공휴일에 쉬는 이유는 취업규칙에 그렇게 약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구성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올해부터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되었습니다. 30~300명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명 미만 기업도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에 쉬어야 합니다. 유급으로요.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 우리 회사도 쉴까?)
플렉스팀은 이번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 하루 쉬어갑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flex에서 임시공휴일을 설정해 전체 구성원에게 알림이 전달되었죠(ㅎㅎ) flex에서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커스텀 휴일을 설정하고, 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휴일대체)도 법에 맞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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