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10, 11월부터 달라지는 3가지 : ②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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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달라지는 2가지 내용을 공유드렸는데요. 해당 항목은 오늘(2021.10.14)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꼭 빠짐없이 체크해 우리 모두 퍼펙트하고 스마트한 인사담당자로 거듭납시다! 💪

오늘은 10월, 11월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3가지 중 제2탄! “급여명세서”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마지막의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급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급여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급여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급여명세서
임신근로자 보호

작고 소중한 우리의 월급을 지키자! 💸

급여명세서 관련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금)

1.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 요약: (기존)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없었음 → (개정) 필수 기재 사항이 들어간 급여명세서 의무적 발급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도 함께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굳이 따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제48조(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

(1)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1. 11. 19.]

2.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 신설

  • 요약: (기존) 필수 기재 사항 없었음 → (개정) 필수 기재 사항 신설

급여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됐으며, 다음 10가지의 항목이 반드시 급여명세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 총액 ✅ 총 근로 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단,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 체크리스트 (출처: 고용노동부)

3. 과태료 부과

  • 요약: (기존) 급여명세서 발급이나 필수 기재 사항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었음 → (개정)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급여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라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땐, 걱정 말고 flex 해보세요! flex를 사용하면 급여명세서 5초컷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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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확인 경로: 구성원 본인의 프로필 > ‘급여 정보’ 클릭 > 급여명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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